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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화물연대 조사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국민권익위에 신고

직장갑질119, 화물연대 조사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국민권익위에 신고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12-08 12:00
업데이트 2022-12-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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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멈춘 정유차
운행 멈춘 정유차 화물연대 파업 13일째인 6일 석유화학업체가 밀집한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운행을 중단한 정유차가 세워져 있다. 2022.12.6 연합뉴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이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조사한 행위를 ‘갑질’로 보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직장갑질119는 한 위원장과 공정위 소속 직원들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공익 침해 행위로 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확대 운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화물연대는 “재벌 대기업사들이 대부분인 화주의 운임 후려치기 갑질, 운송사업자와 주선사업자의 과도한 수수료 착취 갑질로 인해 화물운송의 말단에 있는 화물차 운전기사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졸음운전과 대형 사고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이후인 지난달 29일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일, 5일, 6일 세 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화물연대는 “조사의 적법성, 명확성, 현장 조사 필요성 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직장갑질119는 “화주와 운송사들의 갑질을 조사하고 개선하라고 만들어진 국가기관인 공정위가 ‘갑’이 아니라 ‘을’을 괴롭히는 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노동3권이 보장되는 노동자이지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 화물연대가 20년간 벌인 파업 중 유독 이번 파업만 사업자 담합으로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면서 “공정위의 행위는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또 한 위원장이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은 사업자’라고 단정한 점, 지난달 29일 업무개시명령을 한 날 공정위가 조사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혀 공정거래법 제84조(조사권 남용 금지), 규칙 9조(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대상업체 선정)를 위반한 점, 조합원 명부 등 관련성을 알 수 없는 각종 자료 제출을 요구해 공정거래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점 등도 갑질의 근거로 제시했다.

직장갑질119는 “공정위 주장대로라면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노동자성 논란이 있는 노동자가 파업을 하면 공정위는 불공정 담합 행위로 조사할 수 있다”며 “해당 노동조합에 조합원 이름, 연락처, 주소, 차량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조사방해로 처벌한다는 건 너무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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