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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런치모드·12시간 맞교대가 당연?“ 주 69시간 노동에 커지는 우려

“크런치모드·12시간 맞교대가 당연?“ 주 69시간 노동에 커지는 우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김정화 기자
입력 2022-12-13 17:58
업데이트 2022-12-1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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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지금도 장시간 노동 일상인데…”
주 69시간, 정부 ‘만성 과로’ 기준 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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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주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해지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이 공개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조속히 정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히면서 노동 개혁이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권고안이 이대로 실행될 경우 달라질 노동 환경에 대해 살펴봤다.

국내 정보기술(IT) 대기업에 근무하는 A씨는 1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IT 업계에서는 주52시간 근무제가 있는 지금도 갖가지 편법으로 ‘크런치 모드’(초장시간 노동)가 일상”이라면서 “이미 건강에 이상이 생긴 뒤에 휴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주 69시간은 현재 고용노동부가 고시로 정한 ‘만성 과로’ 기준인 12주간 평균 주 60시간 이상, 4주간 평균 주 64시간 이상 근무를 훌쩍 넘어서는 노동시간이다. 노동시간을 ‘연 단위’로 적용하면 이론적으로는 12주 연속 주 69시간 근무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가 권고안의 내용을 반영해 노동시장 개편에 착수하면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중공동행동, 참여연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관계자 등이 화물 노동자에 대한 안전운임제 확대를 촉구하며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2.13 연합뉴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에 따르면 과로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는 해마다 500명 안팎에서 줄지 않고 있다. 노동자·교직원·군인·공무원·선원을 모두 합친 과로로 인한 사망자는 2018년 491명, 2019년 551명, 2020년 497명, 2021년 565명으로 집계됐다. 주52시간 근무 시행 후 매년 줄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2021년 기준)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다섯 번째로 높다.

이렇다 보니 과거 장시간 노동이 일상적이었던 IT와 제조업계 노동자들은 ‘다시 장시간 노동이 관행이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고 있다.

전자제품 서비스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B씨는 “주52시간제 도입 전에는 냉난방 제품 수리 수요가 집중되는 여름과 겨울철엔 아침에 출근해 밤 11~12시쯤 퇴근할 때가 많았다”며 “다시 이런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얘기”라고 토로했다.
권순원 교수 등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2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논의해 온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1주 외에 ‘월 단위 이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2022.12.12. 뉴시스
권순원 교수 등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2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논의해 온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1주 외에 ‘월 단위 이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2022.12.12. 뉴시스
다만 노동시간이 늘어나 일을 더 할 수 있게 되면 수당도 그만큼 챙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없지는 없다. 특히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했다가 이자 부담이 커진 직장인들로서는 ‘투잡’, ‘스리잡’까지 뛰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규모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노사 단체협약이 없다 보니 사실상 회사가 일방적으로 ‘주야 12시간 맞교대 근무’를 기본값으로 놓고 일을 시킬 수 있어서다.

경기 김포시의 한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는 C씨는 “지금도 회사에서 정해 주는 스케줄에 맞춰 근무하고 있고, 주간 근무와 야간 근무가 불규칙적으로 바뀐다. 일감이 몰리면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연장 근무도 한다”며 “이제 대놓고 더 오랜 시간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연구회는 주휴수당 개편도 권고안에 담았는데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근로기준법에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 치 일당을 더 주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는 “주휴수당이 사라지면 임금의 6분의1이 날아가게 된다”면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쪼개기 아르바이트’ 부작용을 없애려면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에게 주휴수당을 주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인기·김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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