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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 외도에 언니 극단적 선택…상간녀가 조카 키울까 두렵습니다”

“형부 외도에 언니 극단적 선택…상간녀가 조카 키울까 두렵습니다”

이보희 기자
입력 2022-12-14 16:48
업데이트 2022-12-1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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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이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YTN ‘양담소’

한 여성이 남편의 오랜 외도에 어린 자녀들을 남겨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숨진 여성의 동생은 조카들이 상간녀를 새엄마로 맞게 될 상황을 막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14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양담소)’에는 석 달 전 친언니를 떠나 보냈지만 여전히 그 충격 속에 살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언니는 형부의 외도로 우울증이 심했다. 힘들어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아직 어린 두 아이가 있어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전혀 예상 못 했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형부 B씨는 결혼 전에 사귀었던 여성을 결혼 후에도 계속 만나 왔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은 대범해졌다. B씨는 며칠씩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상간녀는 점점 뻔뻔해지며 “남편 관리나 잘하라”며 언니를 조롱했다.

참다못한 A씨 언니가 상간녀 회사를 찾아가 때렸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일도 있었다고 한다. 이혼을 원하지 않았던 언니는 5~6년간 남편의 외도에 시달리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형부와 상간녀를 용서할 수 없는 A씨는 언니를 대신해 두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더 중요한 문제는 어린 조카들을 상간녀가 키우게 될까 걱정이다. 상간녀가 새엄마가 되고,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이 사실을 알면 그 충격 또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엄마를 죽음으로 내몬 여자가 새엄마인 거 아니냐. 저희 부모님께서 아이들을 키울 생각도 있는데, 법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 “혼인 상태서 사망…친동생 위자료 청구 불가능”
사연을 접한 강효원 변호사는 사망한 언니를 대신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강 변호사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권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에 한해서 망인의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동시에 상속인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을 둘 다 행사할 수 있다”면서 “A씨 언니는 이혼하지 않고 혼인 상태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상속인은 그 남편과 자녀로, A씨는 상속받을 권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남편은 위자료 채권을 본인이 상속받는 셈인데 채권자이자 채무자이기 때문에 남편이 상속받는 위자료 채권은 소멸하고, 자녀만 엄마의 위자료 청구권을 상속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 사연의 경우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이고, 친권자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강 변호사는 “소송에서 실제 부정행위 입증을 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A씨가 증거 수집해서 제출하고 소송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또한 “A씨가 조카들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하다”면서 “미성년 자녀에게 법정대리인이 있지만, 법정대리인이 미성년 자녀와 이해상반 관계에 있을 경우 미성년 자녀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사람을 따로 지정하는 게 특별대리인 제도다. 보통은 아버지와 자녀가 공동 상속인이 돼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는 경우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례에서 아버지가 부정행위를 한 게 맞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아버지에 대해서 모친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필요성이 그 자녀의 복리보다 더 중대한 일인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는지 등을 법원에서 소명하라고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 “외조부모의 친권자 변경 및 미성년 후견인 심판 청구” 제안
강 변호사는 형부와 상간녀가 결혼하게 될 경우, 상간녀가 아이들을 키우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외조부모님이 양육할 의사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그는 “민법 909조에서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촌 이내 친족의 청구에 의해 정해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A씨의 언니가 혼인 상태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형부가 조카들의 단독 친권자로 돼 있는 상태다. A씨 측 친정 부모님이자 외조부모님이 사위를 상대로 친권자 변경 및 미성년 후견인 심판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현재 양육 환경이 어떤지, 양육을 누가 하고 있는지 봐야 한다. 아버지가 여전히 그 여성을 만나면서 외박하는지, 아이들을 방치하는지, 재혼할 여성이 있다면 그 여성과 자녀의 관계를 봐야 하는데 이번 사연에서는 그 여성이 부정행위 상대방이었고 생전 친모와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점을 안 좋게 볼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들의 양육 의사도 확인해야 한다. 아버지가 지금까지는 아내의 양육에 의존하면서 바깥 생활을 해왔는데, 과연 본인이 아이들을 다 양육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지 봐야 한다”며 “조부모님이 양육을 원하시면 경제적인 부분이나 환경이 어떤지도 볼 것 같다. 또 아무리 미성년의 어린 자녀라 하더라도 아이들의 의사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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