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기어 ‘D’에 놓고 화장실…렌터카 나홀로 ‘돌진’

기어 ‘D’에 놓고 화장실…렌터카 나홀로 ‘돌진’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12-14 21:39
업데이트 2022-12-14 21: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콘크리트 턱 넘어 백사장 지나 갯바위에 걸려

14일 제주시 금능해수욕장 사고 현장.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14일 제주시 금능해수욕장 사고 현장.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주차장에 세워둔 렌터카가 나홀로 돌진해 바닷가 갯바위까지 굴러갔다.

14일 오후 1시 30분쯤 제주시 한림읍 금능해수욕장 주차장에 세워둔 렌터카가 고무로 된 주차블록과 콘크리트 턱을 넘어 곧바로 백사장을 지나 해안가까지 굴러갔다.

해경에 따르면 20대 렌터카 운전자가 기어를 D(드라이브)에 놓고, 차에서 내려 화장실에 간 사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차와 차 주변에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경은 견인차를 투입해 차를 인양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채현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