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수수 의혹 배우자·전 비서실장은 증거불충분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입건한 이 군수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1000만원 가량인 맞춤 양복 5벌 값을 대납한 건설업체 관계자도 뇌물공여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건설업체 관계자에게 이 군수를 소개하고 100만원 상당의 양복을 얻어 입은 혐의(알선수재)로 입건된 중개인도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건설업체 관계자가 하수관로 정비사업 일부를 수주하기 위해 이 군수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별도로 이 군수 배우자와 전 비서실장이 다른 관급공사 수주를 대가로 3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받았다는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돈 봉부를 돌려줬다는 이 군수 배우자와 전 비서실장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대신 이 군수 배우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입건된 관급공사 업체 관계자와 이를 알선한 중개인 등은 검찰에 송치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