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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여자, 너지?”…뒷조사 남편, 처벌 가능성은

“영상 속 여자, 너지?”…뒷조사 남편, 처벌 가능성은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12-29 08:30
업데이트 2022-12-2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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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합의 또는 일방통보로 관계 정리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신혼의 달콤함을 즐겨야 할 결혼 6개월 차의 A씨는 최근 남편과의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 중이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남편이 내민 음란 동영상 때문이다.

지난 28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양담소)에 따르면 이 영상 때문에 A씨 부부는 매일매일이 전쟁이다. 화질도 흐릿하고 소리만 들리는 짧은 영상이었는데, 남편이 영상 속 출연자를 A씨로 의심했기 때문이다.

억울한 A씨가 극구 부인했지만 남편은 지인들에게 아내의 과거를 캐묻고 다녔다. 또 A씨의 물건과 메일 등을 샅샅이 뒤졌다. 결국 A씨는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했다.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다고 밝힌 A씨는 “남편네 집이 워낙 바라는 게 많아서 결혼할 때 예물로 들어간 돈만 2억이 된다. 남편이 일찍 분양받은 아파트 하나 있다고 예물, 외제 자동차, 고가의 시계, 결혼식 비용 등을 거의 저희집에서 했다”면서 “자동차는 남편이 지금 타고 다니는데, 전부 돌려받고 싶다”고 했다.

또 A씨는 남편의 의심으로 괴롭힘 당한 시간들도 보상받고 싶다고 전했다. 그는 “제 이메일과 휴대폰은 물론 SNS까지 비밀번호까지 바꿔가며 몰래 보는 남편의 행동도 따끔하게 법적으로 따져보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 이유 없이 상대 배우자 의심…이혼사유
백수현 변호사는 A씨 남편을 두고 ‘의처증’을 의심했다. 의처증 또는 의부증으로 알려진 부정망상은, 부인 또는 남편이 상대방의 정조를 의심하는 망상성 장애다.

백 변호사는 YTN ‘양담소’를 통해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상대 배우자의 정조를 의심하고 병적으로 집착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당연히 이혼사유가 되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A씨 부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기 때문에 당사자 간 합의나 일방 통보만으로도 관계가 해소될 수 있다고 했다.

2억원 상당의 예물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백 변호사는 “사실혼관계가 언제 파탄된 걸로 보는지 시기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법원은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에는 파탄 책임이 있는 쪽에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한다”며 “이와 별개로 결혼식 등 혼인생활을 위하여 불필요하게 지출한 비용 상당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예물이나 예복 같은 경우는 혼인 불성립에 준해서 제공자에게 반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A씨가 예물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단기간 파탄을 인정받고, 파탄의 책임이 없다는 부분을 잘 입증해야 한다.

● 휴대전화·SNS 염탐한 남편, 처벌은?
백 변호사는 “남편이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풀고 들어가서 보는 행위는 형법상 비밀침해죄 혹은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 등에 해당하는 범죄”라면서 “(이와 관련된) 위자료는 당연히 인정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남편의 그와 같은 행위로 비밀이 침해되었다고 보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형사 고소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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