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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집 못 구한 조두순, 월세 만료에도 같은 집 거주

이사할 집 못 구한 조두순, 월세 만료에도 같은 집 거주

강민혜 기자
입력 2022-12-31 09:09
업데이트 2022-12-3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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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고 있다. 2020.12.12 연합뉴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고 있다. 2020.12.12 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로 지난 2020년 12월 출소한 조두순(70)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 안산시 와동 월셋집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조두순은 부인과 여전히 그 집에 사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두순은 출소 후 2년 넘게 이 집에 살고 있다. 앞서 임대차 계약은 지난달 28일 만료됐다.

조두순은 인근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택을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지만 이사하지 못했다.

세입자가 조두순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를 몰랐던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또한 선부동 주민과 안산지역 여성단체가 “안산을 떠나라”며 거세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에 조두순은 보증금, 위약금 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사를 포기했다.

조두순은 현 거주지 집주인에게 며칠 더 말미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한 달 넘게 이사할 집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과 그의 부인 인적사항이 지역 부동산 업계에 퍼진 상태라 안산 지역 내에서는 계약을 맺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계약 만료일인 지난달 28일을 전후로 안산시청에 조두순이 이사했는지 묻는 시민들의 전화가 있었지만 현재는 문의가 없다.

당시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계약만료일만 파악했을 뿐 정확한 이사 일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라며 “직접 조두순과 연락을 할 수는 없고 법무부 보호관찰관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받고 있다. 조두순의 이사지가 결정되면 초소를 옮기고 신속하게 관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안산시 관계자는 “조두순이 다른 살 집을 알아보고 있는 움직임이나 소식이 없는 걸 보면 당분간 지금 그대로 살 것으로 보인다”며 “안산 말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려고 해도 별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조두순은 앞서 지난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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