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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 캄보디아 사건’ 재판부 전원 변경… 재판 일정 차질 불가피

‘DGB 캄보디아 사건’ 재판부 전원 변경… 재판 일정 차질 불가피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03-01 15:36
업데이트 2023-03-0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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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본점. 대구은행 제공.
DGB대구은행 본점. 대구은행 제공.
김태오 전 DGB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한 그룹 임직원들이 캄보디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려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심리해온 재판부가 변경돼 향후 재판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DGB금융 임직원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 판사들이 지난달 20일 자로 전보됐다.

이 사건을 1년 이상 맡아온 형사합의부 재판장과 배석판사 2명이 모두 바뀌면서 앞으로 있을 공판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법 형사부는 통상 매주 10회 정도 재판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기존 사건 기록을 들여다보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22일 예정된 다음 속행 공판도 새로운 재판부가 사건 자료 검토를 마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변경된 재판부가 해당 사건에 대해 별다른 다툼의 소지가 판단하면 곧바로 선고할 수도 있지만, 현재 이 사건은 김 회장 등 피고인들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은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 등 DGB대구은행 임직원 4명이 2020년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얻고자 현지 공무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안이다.

피고인은 당시 대구은행장을 겸직했던 김 회장과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인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의 부행장인 C씨 등 4명이다. 이들이 2021년 12월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검찰은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 측이 브로커에게 로비자금을 전달하고 이를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인 것처럼 꾸민 것으로 보고 있으나, 김 회장 등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통상 재판부 변경 시 사건 기록과 증거 자료 검토에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되기 마련이지만, 재판 진행이 전적으로 재판장에게 달린 만큼 향후 진행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DGB금융 관계자는 “재판부 변경과 상관없이 향후 선고 결과를 조심스럽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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