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제공 자료사진
MBC노동조합(제3노조)은 “안 사장은 2016년 A사의 드라마 PD가 공짜 주식 수수 혐의로 사내 감사를 받을 때 ‘해당 주식이 본인 소유’라고 답변했다”며 “거짓말로 A사의 감사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아 소수 노조인 제3노조 등은 MBC 주식을 70% 소유해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안 사장이 벤처기업으로부터 거액의 공짜 주식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고도 이를 규명하지 않은 채 최종면접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안 사장은 지난달 27일 사내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올려 “2013년 후배의 부탁을 거절 못해, 명의를 빌려줬다”며 “하지만 결코 주식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 1원의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 또한 전혀 없다”며 “해당 회사는 오래 전 폐업 신고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식 명의대여를 금지하는 법은 다음 해인 2014년 11월 시행됐다”며 “당시 불법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인정에 이끌려 명의를 빌려준 사실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사장은 ‘공짜 주식’ 말고도 자신을 둘러싼 소문에 대해 “실체가 없는 허위 사실들”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금까지 직위나 직권을 사적으로 이용한 적이 없고, 음주운전 등 벌금조차 내본 적이 없다”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 법 조항과 경찰의 범죄경력 회보서, 수사경력 회보서를 방송문화진흥회에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임병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