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옥죄기’ 본격화…회계 공시·회계감사 등 법제화

노조 ‘옥죄기’ 본격화…회계 공시·회계감사 등 법제화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3-02 16:57
업데이트 2023-03-0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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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회의, 노조 회계 투명성 등 제도개선 방안
회계 공시 활성화, 조합원 요구시 회계감사 실시
노조의 노동3권 침해 등도 부당노동행위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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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정식 장관
발언하는 이정식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합원 3분의 1 이상 요구시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노조가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거나 사용자의 정상적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도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키로 했다. 공공분야에서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전면 쇄신이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노동개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고삐를 단단히 죄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일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해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및 현장 불법행위 규율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 12일 구성된 자문회의는 이날 제도적 지원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자문회의는 조합원의 노조에 대한 재정 정보 접근성 강화 및 미가입 근로자의 노조 선택·단결권 보장을 위한 노조 회계 공시 활성화를 제안했다. 조합원 요구나 횡령·배임 등으로 조합원 권익 침해시 공시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제재토록 했다. 회계감사원 자격에 공인회계사 등 직업적 관련성을 부여하고, 조합원 직접 선출 및 노조 임원직 겸임을 금지하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까지 조합원의 열람권 명문화와 위반 시 제재, 회계 관련 서류 보존기간 5년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조합원에 의한 노조 재정 운영 통제 강화를 위해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회계감사를 실시해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상급단체의 산하조직 탈퇴 방해, 다수 노조가 소수노조의 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등 노조에 의한 노동3권 침해 행위와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제안했다. 자문단은 신설될 금지규정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 등 제재규정 마련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문단장인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는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dp 지정기부금 단체 중에서 회계 공시를 하지 않는 게 사실상 노조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협동조합에도 공시 의무가 부여되고 있다”며 “다른 지정 기부금 단체와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도 반드시 공시 의무를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계사는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이 합리적 노사관계로 나아가는 밑거름이라는 공감 하에 균형적 시각에서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며 “노조는 회계 투명성 강화를 통해 조합원과 전체 근로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사회적 연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또 지난 1월 26일 개설된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된 불법·부당행위 사례도 보고됐다. 2월 28일까지 총 301건이 접수된 가운데 집단 노사관계 51건, 개별근로관계 250건 등이다. 노사관계 사례에는 횡령 등 노조 재정 부정사용과 노조 가입·탈퇴 방해, 노조 회계자료 미비치·미공개, 조합비 부당집행 등이 신고됐다.

고용부는 자문회의 제안을 토대로 회계 투명성 강화와 불법행위 규율 등에 관한 노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회계감사원 자격 등을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키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없이 노동규범의 현대화와 이중구조 개선은 성공할 수 없다”며 “노동시장이 법과 원칙의 토대 위에서 약자를 보호하고 미래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제도와 관행 개선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건설현장에서는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확인됐다. 국가철도공단은 지난달 전국 551개 철도 건설현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합동점검을 통해 건설근로자 채용 강요 및 금품요구 등(11건)과 업무방해(7건), 폭행·협박(1건), 불법집회 및 시위(2건) 등 총 21건을 적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로 건설현장에서 월례비(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돈)를 받은 사람은 최대 12개월간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했다. 지침은 이달 1일 이후 발생한 조종사의 부당행위부터 적용된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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