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8000만원 빌려주곤 1년새 이자 9300만원 받아
헌재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입법목적 정당”
현행 이자제한법상 대통령령 최고이자율 연 20%
9일 오전 헌법재판소. 2023.2.9 홍윤기 기자
헌재는 2일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이자제한법 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청구인 A씨는 2018년 12월 B씨에게 1억 8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3000만원을 떼고, 2019년 3월까지 갚지 못하면 매월 900만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정했다. A씨는 이후 2019년 4월부터 11월까지 약 8차례에 걸쳐 총 6300만원의 이자를 받아 당시 최고이자율 연 24%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혐의로 2020년 11월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고이자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2021년 4월 개정된 대통령령은 이를 연 20%로 정했다. A씨는 항소심 중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기각하자 지난해 2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또 “최고이자율의 상한은 2007년 제정 당시 연 40%에서 현행 연 25%까지 지속해 낮춰왔다”며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가 나날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을 무효로 하는 것만으로는 그 폐해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