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개편 부정여론에 고용차관 “주 80.5시간은 극단의 논리”

근로시간 개편 부정여론에 고용차관 “주 80.5시간은 극단의 논리”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3-09 15:23
업데이트 2023-03-0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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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연장근로 칸막이 제거, 근로시간 총량 감소
설익은, 구체화없는 개편안에 국민 ‘불신’ 초래
노동계 반발과 야당 반대에 법 개정 난항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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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서울 마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근무시간 등 각 업체의 고용 조건들을 살피는 모습이 일자리 정보 게시판에 비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현행 주 단위의 연장근로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 확대하는 근로시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지난 6일 서울 마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근무시간 등 각 업체의 고용 조건들을 살피는 모습이 일자리 정보 게시판에 비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현행 주 단위의 연장근로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 확대하는 근로시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1주 단위의 연장근로 칸막이를 제거하는 것이지 근로시간 총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현행 주 단위의 연장근로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 확대하고 노사 합의시 주당 최대 69시간 또는 64시간 근로 허용 및 주 4일 근무가 가능한 선택근로제 확대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공개된 후 찬반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이날 기자실을 찾아 “근로시간 개편은 주 52시간제의 지향점을 깨는 게 아니다”며 “장시간 근로에 대비해 단위기간이 길어질수록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는 등 실근로시간 단축이 목표”라고 말했다.

주무 부처 차관이 추가 설명에 나선 것은 이례적으로, 그만큼 부정적 여론이 높다는 반증이다. 그는 ‘주 69시간·64시간’에 대한 오해를 아쉬워했다. 69시간은 근무일간 11시간 연속 휴식과 법으로 정해진 휴식 시간을 뺀 하루 근로시간 11.5시간(연장 3.5시간)에 주 6일 근무를 적용한 경우다. 정부 논리대로 일이 많을 때 ‘집중 근로’를 하면 일주일 내내 일하게 돼 최악의 경우 근로시간이 80.5시간(11.5시간×7일)에 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권 차관은 “주 7일 상시 근무라는 가정은 납득하기가 어렵다”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반대할 수는 있지만 극단의 논리로 비판한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현 ‘주 52시간’ 제도에서도 일주일 내내 일을 할 수는 있다. 월~금요일은 하루 8시간(주 40시간)만 일하고, 주말과 휴일 이틀간 12시간을 일하게 할 수 있다는 논리다.

고용부는 “특정주에 연장근로를 더하면 다른 주는 할 수 없는 구조에서 특정주 상한만 부각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연장근로 총량 감축,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 등 보호책을 강조했다.

다만 국민적 우려가 사업주의 ‘악용’에 따른 장시간 근로인 데, 개편안에는 강제할 수 없는 규정이 미흡하다. 이로 인해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상존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장시간 근로가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 ‘그림의 떡’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연장근로를 휴가로 사용하고 연차휴가와 결합하면 안식월, 제주 한달살기 등 장기휴가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연·월차 사용도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권 차관은 “근로시간을 줄이려면 휴가를 많이 써야 한다”며 “장기휴가 활성화로 과로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주 52시간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시장에서 작동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동계와 야당의 반대가 심해 정부의 일정대로 처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내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뒤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7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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