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아들 잃은 ‘민식군 부모’에 “사이코네” 댓글…모욕 유죄

스쿨존서 아들 잃은 ‘민식군 부모’에 “사이코네” 댓글…모욕 유죄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3-09 15:43
업데이트 2023-03-0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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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가초등학교 앞에서 경찰이 ‘새 학기 등교 스쿨존 특별단속’중 학생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3.3.3 연합뉴스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가초등학교 앞에서 경찰이 ‘새 학기 등교 스쿨존 특별단속’중 학생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3.3.3 연합뉴스
이른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만들어지게 된 2019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부모를 기사 댓글로 모욕한 네티즌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 A(3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김군 부모의 인터뷰 기사에 “레알 사이코네”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뿐 아니라 범행 수단과 동기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군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졌다.

이후 그의 이름을 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으로 아동을 치는 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2020년 3월 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인단속 카메라와 신호기 설치가 의무화됐다. 또 스쿨존에서 주의 의무 등을 위반해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숨지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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