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은 2023년 2월 15일자 기사에 ‘‘합의제’ 인권위 결정에 반발…헌재에 개인 논문 낸 상임위원’이라는 제목으로 이충상 인권위원에 대한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은 “합의(合議·의논과 표결)제 기관의 구성원인 인권위원과 국회의원은 표결 결과와 다른 자신 개인의 의견을 외부에 표현할 자유가 있고 실제로 표현하고 있는데, 마치 합의(合意·의사의 합치) 후 의사를 번복해 합의 효력을 떨어뜨린 것처럼 보도한 위 기사의 소제목 ‘인권단체 “합의 효력 떨어뜨려”’와 본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알려 왔습니다. 또한 “상임위원이 전체 결정에 반하는 개인 의견을 따로 제출하는 건 이례적”이라는 기사 본문에 대해 “다수 의견의 잘못을 학술적·객관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한 큰 필요성 때문에 논문을 쓴 것”이라고 알려 왔습니다.
2023-03-28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