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 지연·하객 대피 소동…범행 시인했으나 이유는 함구
경기 광명시 철산동 광명경찰서 전경.
경기 광명경찰서는 업무방해 및 협박 혐의로 A(60대)씨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정오쯤 광명역 지하에 위치한 웨딩홀에 전화를 걸어 “웨딩홀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협박 전화를 받은 웨딩홀 측은 광명역무실에 해당 사실을 알렸고, 이후 광명역 관계자가 낮 12시 34분 112에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군과 경찰, 시청 등 각 기관 관계자 140여명이 현장에 출동해 웨딩홀 안팎을 2시간가량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수색을 위해 웨딩홀이 통제되면서 내부에 있던 하객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A씨가 협박전화 당시에 서울 금천구 지역 내 한 공중전화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한 뒤, 일대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A씨를 지난 26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소재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A씨는 당시 지인들과 등산을 하기 위해 금천구에 있었다가 등산을 하지않고 서울대입구역을 통해 주거지로 이동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결혼식의 신랑, 신부, 혼주 등과 아는 사이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웨딩홀에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총 7쌍이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12시 예식부터 각각 2시간씩 예식이 연기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예식 지체, 하객 대피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향후 웨딩홀을 상대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구체적인 경위 파악을 위해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등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