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하는 조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지난 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은 뒤 인사하고 있다.2023.3.1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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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 심리로 열린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강 변호사 등 가세연 출연진들은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사진을 유튜브로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한 혐의(명예훼손)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조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조씨가 앉은 증인석과 피고인석 사이에 가림막을 쳐 가세연 출연진이 조씨를 볼 수 없도록 했고, 법정 출석 모습도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조씨는 ‘포르쉐나 기타 외제차를 소유하거나 운행한 적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없다”며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2013년형 아반떼 차량을 몰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느냐”고 묻자 “네, 원한다”고 답했다.
조씨는 가세연 측이 포르쉐 차량 운행·탑승 여부를 계속해서 추궁하자 “포르쉐를 한 번이라도 탔으면 억울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민 본인 생각에 포르쉐 얘기가 언급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가세연 측 질문에는 “저도 궁금하다. 동기들 모두 제가 아반떼를 타는 것을 알고 있는데 포르쉐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를 정도로 기가 차고 어이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질문 답하는 강용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2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3.28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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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조씨는 “조범동씨를 개인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차도 탈 수 없다”고 답했다.
가세연 측이 “외제 차를 탄다는 사실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느냐”고 지적하자, 조씨는 “스스로 버는 돈 없이 공부 안 하고 외제 차 타는 이미지로 만들었다”며 “명예훼손 피해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가세연 측은 문제의 발언이 당일 전체 방송 내용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며 공익을 위한 행위였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