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아울렛 화재 관련자 4명 구속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다”

현대아울렛 화재 관련자 4명 구속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다”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3-29 10:10
업데이트 2023-03-2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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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현대아울렛 대전점에서 불이 나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
지난해 9월 현대아울렛 대전점에서 불이 나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 대전소방본부 제공
지난해 9월 7명 사망, 1명 중상의 피해를 낸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관계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대전지법은 29일 업무상과실치사상, 소방시설법 위반 등 혐의로 영장을 신청한 대전점 관리자 2명, 소방용역업체 2명 등 4명에 대해 “사고 후 6개월간 수사에 응했고, 주거와 직업이 일정해 도주의 우려가 없고, 수사를 통해 증거가 상당히 수집됐다”고 기각했다.

불은 지난해 9월 26일 오전 7시 45분쯤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아울렛 대전점 지하 1층에서 발생해 협력업체 노동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화재 이후 사고 관련자 13명을 입건해 이 중 대전지점장 등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 추가 조사를 거쳐 직원 1명을 제외하고 관리자급 4명만 영장을 다시 신청했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초 발화지점에 있던 화물차의 배기구에서 나온 고열의 배기가스가 주변의 폐종이 등 물체와 맞닿아 불이 난 것으로 결론 지었다. 경찰은 또 화재 당시 발화지점 주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작동을 우려해 작동 시스템을 일부러 꺼놓은 것으로 봤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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