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왜 단골대접 안 해줘”…신고하자 “죽을래” 협박

편의점서 “왜 단골대접 안 해줘”…신고하자 “죽을래” 협박

윤예림,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3-29 11:02
업데이트 2023-03-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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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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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손님임에도 잘 대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여러 차례 난동을 피우고, 신고한 아르바이트생에게 “죽을래”라며 협박한 손님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손님은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박혜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전남 나주시 한 편의점에서 여러 차례 난동을 부리고 아르바이트생 B(20)씨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2시 34분쯤 해당 편의점에 찾아가 진열대에 놓인 물건들을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자신이 단골손님임에도 편의점 업주인 C씨가 ‘잘 대해주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A씨는 당시 근무 중이었던 아르바이트생 B씨의 업무 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됐다.

그러나 A씨는 이날 오전 4시쯤 다시 편의점을 찾아가 상품 진열대들을 부수는 등 약 40분간 난동을 피웠다.

A씨는 B씨에게 “이번에도 신고해라. 이름이 뭐냐. 네가 신고한 것을 알고 왔다. 죽을래” 등 협박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다시 편의점을 찾아가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는 등 범행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A씨는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 B씨, C씨와 합의했고 피해자들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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