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억 5000만원 상당 배상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0여명에게 “생필품을 수출하는 컨테이너 1대당 2500만원을 투자하면 100일 후에 300만원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총 51억 7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국내 마트가 영업을 접을 때 생필품과 공산품을 싸게 구입한 뒤 외국에 수출할 수 있다”라거나 “공장에서 생산된 식료품을 컨테이너에 보관했다가 되팔면 수익이 난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그는 또 새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주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믿게 했다.
재판부는 “비슷한 사기 수법으로 복역한 적이 있는데도 또 범행했고, 전체 피해액이 50억원이 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