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박대우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 전환

서울 강서구, 박대우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 전환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23-05-19 16:14
업데이트 2023-05-1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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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구청장 취임 시까지 권한대행 체제
박대우 권한대행 “공백없이 구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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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우(가운데) 서울 강서구청장 권한대행이 지난 18일 긴급회의를 열고 행정 공백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강서구 제공
박대우(가운데) 서울 강서구청장 권한대행이 지난 18일 긴급회의를 열고 행정 공백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강서구 제공
서울 강서구가 18일부터 박대우 부구청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김태우 구청장이 대법원 선고로 직을 상실함에 따라 오는 10월 11일 보궐선거에서 차기 구청장이 선출돼 취임할 때까지 박대우 부구청장이 권한을 대행해 구정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궐위 시 부단체장이 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박 권한대행은 18일 오후 구청 간부들을 소집해 긴급회의를 열고 행정 공백 방지와 직원들의 공직기강 확립 등을 주문했다. 박 권한대행은 “올해 계획된 주요 사업들은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구민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전 직원이 하나가 돼 흔들림 없이 구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 부구청장으로 취임한 박대우 구청장 권한대행은 서울시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광진구 부구청장, 서울시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으로 근무하며 탁월한 업무 능력을 갖춘 행정 전문가라는 평을 받고 있다.

전날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2018~2019년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폭로한 혐의를 받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음에 따라 김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선 이후 임기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직위를 상실했다.
이두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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