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장남 전재국 배임 혐의로 북플러스 직무 정지

전두환 장남 전재국 배임 혐의로 북플러스 직무 정지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3-05-19 18:14
업데이트 2023-05-1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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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원,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받아들여

전두환 대통령의 첫째 아들 전재국 씨가 자신이 실소유한 도서 유통업체 ‘북플러스’ 대표이사직을 한동안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1민사부(부장 김도요)는 북플러스 최대 주주인 A씨가 채무자 전재국씨와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전씨와 김씨가 임원으로서 임무를 위반해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을 심히 위반하는 행위를 했음이 소명된다”며 “전씨와 김씨는 이 사건 절차에서 상당한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업무 관련성이나 합리성을 소명하려는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부적법한 자금거래 및 사용이 정당하다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판시했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 및 불투명한 자금 거래 등 배임혐의
법원이 인정한 전 씨의 배임 혐의는 법인카드 사적 사용, 관계사 ‘케어플러스’와 불투명한 자금 거래, 북플러스와 김씨의 불투명한 자금 거래 등 크게 3가지로 알려졌다. 법원은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사용하는 데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은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씨는 이사 해임 청구 소송 등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북플러스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됐다. 전씨 최측근인 김모 씨도 같은 혐의로 북플러스 비상무이사 직무를 본안 판결 확정 때 까지 집행할 수 없게 됐다.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도매업 등을 하는 북플러스는 1998년 설립됐으며 직원이 100명에 이르고 지난 해 매출액이 332억원에 달하는 중소기업이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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