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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의사 지시 없이 환자 강박…인권위 “검찰 고발”

정신과 의사 지시 없이 환자 강박…인권위 “검찰 고발”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3-06-01 13:55
업데이트 2023-06-0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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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지난해 진정 접수 후 직권조사
환자 21명, 35차례 걸쳐 피해 확인
관할 보건소·병원에 재발대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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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를 받지 않고 수시로 환자를 침대에 묶은 병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1일 인권위에 따르면 A병원장은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고발됐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치료나 보호를 목적으로 정신과 전문의가 지시하지 않는다면 격리하거나 몸을 묶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위는 관할 보건소장에게는 A병원에서 입·퇴원 절차가 적절히 이뤄졌는지를 전수조사하고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보건소장과 A병원장에게 재발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A병원 입원환자들은 병동에서 휴대전화 소지 금지나 노동 강요, 보호사 폭언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9월과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 과정에서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 없이 격리·강박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인권위는 같은 해 10월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환자 21명에 대해 35차례에 걸쳐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피해자는 격리실이 아닌 병원 침대에 수시로 몸이 강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매일 또는 주 1차례 강박을 당한 환자도 있었다. 강박 시간은 1~4시간으로 조사됐다.

A병원장은 “의사가 퇴근했거나 환자가 갑작스럽게 공격 행동을 해 격리·강박 이후 보고하라고 간호사에게 지시했다”고 인권위에 주장했다. 이어 “강박조치가 필요하지만 격리실이 만실이거나 환자가 거부감이 심할 경우에 한해 병실 안에서 강박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피해자와 참고인들은 인권위에 “피해자는 밤에 자지 않고 돌아다니는 등 다른 환자의 수면을 방해할 때도 잠들 때까지 병실 침대에 사지 강박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의사가 근무하는 낮에도 간호사가 임의로 격리·강박한 정황도 파악됐다. 일부 의료진은 인력이 부족하다며 병동 내 환자의 도움을 받아 강박을 하기도 했다. 입원 환자 2명은 의료진에 퇴원을 요구했으나 퇴원 불허 사유 등도 듣지 못한채 퇴원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모든 정신질환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입원 환자에게 거의 유일한 사생활 공간인 개인 병상에서 적절한 사유 고지 없이 수시로 강박되고 같은 방 환자에게 그 장면이 노출돼 인격권이 훼손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치료 목적이 아닌 야간 시간에 환자 관리 편의를 위해 병실 내 강박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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