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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제자 5명 성추행한 고교 교사…상담실로 불렀다

동성 제자 5명 성추행한 고교 교사…상담실로 불렀다

윤예림,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6-01 16:48
업데이트 2023-06-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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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동성 제자 여러 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고등학교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진재경)는 1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37)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제주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1학년 남학생 5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주로 상담실 등에서 학교생활에 대해 물어보며 옆에 앉아 있던 피해 학생들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피해 학생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제주도교육청도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 학생들을 추가로 확인하면서 수사가 확대됐다. 교육청은 2월 A씨를 파면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해자 측에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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