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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갑천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대전 ‘갑천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6-04 13:40
업데이트 2023-06-0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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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번째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예정인 대전 갑천습지. 환경부
31번째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예정인 대전 갑천습지. 환경부
대전 갑천습지가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4일 지역 공청회,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대전 서구와 유성구에 위치한 갑천습지(0.901㎢)를 31번째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환경의 날인 5일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은 135.25㎢에서 136.15㎢로 늘게 됐다.

갑천습지는 월평공원(도솔산)과 접해있어 육상과 수생 생물이 공존하고 있다. 멸종위기종 1급인 수달·고니·미호종개와 2급인 삵·대모잠자리, 천연기념물인 원앙·황조롱이, 한반도 고유종인 쉬리·돌마자·얼룩동사리·키버들·왕벚나무·강하루살이·주름다슬기 등 동식물 490여종이 서식한다. 도심 내 위치한 하천구간임에도 퇴적층이 발달해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는 등 생태 가치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환경부는 갑천습지의 우수한 경관과 체계적인 생태계 보전·관리를 위해 올 하반기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수립하고 생태계 조사와 생태계교란종 퇴치, 훼손지 복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습지는 전 세계 생물종의 40% 이상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토사와 물을 저장해 홍수를 조절한다. 습지 1㎡의 물 저장량이 1.5㎥에 달한다. 환경부는 제4차 습지보전기본계획(2023∼2027년)에서 내륙습지보호지역을 150㎢까지 확대키로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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