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A(26)씨 등 20대 여성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A(26·여)씨 등 20대 여성 2명을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일 오후 9시 35분쯤 울산 울주군의 한 빌딩 지하 계단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생 B양과 고등학생 C양을 불러 20분 정도 무릎을 꿇리고 강제로 담배를 피우게 한 뒤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건 다음 날인 5일에도 C양을 다시 불러 ‘후배 관리를 하지 않는다’며 무릎을 꿇게 하고 뺨 등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울산 박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