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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가입 우려”… 34년 만에 드러난 ‘예비교사 블랙리스트’

“전교조 가입 우려”… 34년 만에 드러난 ‘예비교사 블랙리스트’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3-06-13 02:44
업데이트 2023-06-13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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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임용 배제, 인권침해
185명에 사과·피해 회복 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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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하는 전교조
기자회견하는 전교조 전교조 자료 사진. 연합뉴스
1989년 출범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가입 가능성을 문제 삼아 시국 사건 연루 예비교사를 임용에서 배제했다는 국가 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7일 제56차 전체위원회에서 ‘시국사건 관련자 교원 임용 제외 사건’과 관련해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해 임용에서 제외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 결론 내고 국가의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사건 발생 34년 만에 이뤄진 결정이다. 학교별 피해자 수는 전남대 사범대 44명, 서울대 사범대 35명, 부산대 사범대 25명 등 모두 185명이다.

앞서 정규옥씨 등 185명은 “10여년간 교원 임용에서 제외되고 이후 특별채용 형식으로 임용된 뒤에도 임금, 호봉, 연금 경력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며 진실규명을 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진실화해위는 2021년 7월 첫 조사 개시를 결정한 뒤 시도교육청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신청인 조사를 진행했다.

정부는 1989년 5월 전교조가 출범하자 당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주도 아래 전교조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는 임용 대상자를 배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문교부(현 교육부), 시도교육위원회(현 시도교육청), 경찰이 이를 조직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안기부는 신규 교원 임용 대책을 제안하는 등 학내 문제와 교원 임용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문교부는 같은 해 7월 ‘신규 교원 보안 심사 강화지침’을 작성해 각 시도교육위원회에 하달했고, 시도교육위원회는 보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임용 후보자 명부에 적힌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시도 경찰국에 신원 조회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경찰국은 시국 사건 관련자를 ‘신원 특이자’로 분류해 명단을 회신했고, 교육위원회는 ‘성행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한 후 교원 임용에서 제외했다.

김주연 기자
2023-06-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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