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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인데 고작 7㎏ ‘미라가 된 가을이’…“친모·동거인 강력 처벌해달라”

4살인데 고작 7㎏ ‘미라가 된 가을이’…“친모·동거인 강력 처벌해달라”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6-13 08:08
업데이트 2023-06-1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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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싶다’ 가을이 사건
SBS ‘그것이 알고싶다’ 가을이 사건
키 87㎝, 몸무게 7㎏로 숨진 4살 가을이 사건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친모와 동거인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지난 12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부산 4세 가을이 아동학대 살해 사건의 친모 A씨와 동거인 B씨를 ‘아동학대 살해의 공동정범’으로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협회는 “피해 아동은 장시간 동거인의 집에서 거주하는 동안 미라가 될 정도로 영양실조에 시달리다 사망했다”면서 “그러나 B씨는 (가을이) 사망 당일 피해 아동의 살해 과정을 방임했다는 혐의를 받을 뿐, 피해 아동에 가해진 장기간의 학대 혐의에 대해선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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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싶다’ 가을이 사망 당시 사진을 본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장.
SBS ‘그것이 알고싶다’ 가을이 사망 당시 사진을 본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장.
협회는 아동복지법 제 3조 7항과 제 17조 등을 들어 B씨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동복지법 제 3조 7항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제 17조는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회는 “동거인 B씨가 아동복지법상 ‘성인’과 ‘누구든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B씨는) 친모 A씨가 성매매를 하러 가거나 A씨의 성매매에 관여했기에 일종의 업무 관계였던 점을 미루어 B씨가 ‘보호자의 지위’에 있던 자”라면서 “따라서 피해 아동의 잔혹한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어 ‘아동학대 살해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산지방법원을 향해 “두 사람을 법정최고형으로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 하루 한 끼, 물에 분유만 타 먹이기도
앞서 지난 10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친모의 학대로 기아 상태로 사망한 가을이 사건을 다뤘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친모 A씨(올해 27세)가 딸을 안고 응급실을 찾아오면서 참혹한 실상이 드러났다.

당시 의료진과 경찰의 눈을 의심케 한 것은 아이의 발육 상태였다. 생후 만 4년 5개월인 가을이는 사망 당시 키가 87㎝, 몸무게는 7㎏에 불과했다. 키가 또래 평균보다 17㎝ 작았고, 몸무게는 10㎏이나 덜 나가는 상태였다 이는 생후 4개월 영아와 비슷한 수준의 몸무게였다. 빈곤국의 기아보다 훨씬 심각한 몰골이었다.

집중치료실로 옮겨진 가을이는 이날 숨을 거두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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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싶다’ 가을이 사건
SBS ‘그것이 알고싶다’ 가을이 사건
아이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친모의 폭행이었다.

검찰의 공소 내용을 보면 A씨는 딸의 사망 당일 오전 6시부터 딸을 때렸다. 자신의 물건에 자꾸 손을 댄다는 이유로 A씨는 딸의 머리를 침대 프레임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을 가했다.

오전 11시쯤 딸이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켰지만 5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오후 4시 30분쯤 되어서야 겨우 핫팩으로 딸의 몸을 마사지했다. 그러나 딸은 오후 6시쯤 숨을 거뒀다.

지난 3월 10일 부산지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A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배고파요, 밥 주세요”라는 아이에게 6개월간 하루 한 끼 물에 분유만 타 먹이면서 자신은 아무렇지 않게 외식했다.

또한 숨진 가을이는 생전 친모의 폭행으로 사시 증세를 보였고, 병원 측에서 시신경 수술을 권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가을이는 사물의 명암 정도만 겨우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증세가 악화해 사실상 실명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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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싶다’ 가을이 사건
SBS ‘그것이 알고싶다’ 가을이 사건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같은 달 2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6월 13일로 미뤄졌다. A씨 모녀와 함께 살고 있던 동거인 B씨의 혐의가 추가로 밝혀졌기 때문이었다.

A씨는 남편의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2020년 8월 어린 딸을 데리고 집을 나왔다. 그는 아이 식단을 공유하는 채팅방을 운영하는 B(28·여·구속)씨 부부를 찾아가 같은 해 9월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다. A씨와 딸, B씨 부부와 B씨의 자녀 둘까지 총 6명이 한 지붕 생활을 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A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 A씨가 성매매를 해서 번 돈은 모조리 B씨가 챙겼다. 검찰 조사 결과 B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A씨에게 무려 2400여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했다. 하루 평균 4~5회꼴이었다. 이렇게 번 돈 1억 2450만원은 그대로 B씨 주머니로 들어갔다.

검찰은 B씨(아동학대살해 방조·성매매 강요 등의 혐의)뿐만 아니라 B씨 남편(29)도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의 공판기일은 오는 13일이며 B씨 부부의 재판은 오는 20일 진행된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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