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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직원 딸 ‘서류탈락’에 이스타 “난리 났다, 비행기 못 뜬다”

국토부 직원 딸 ‘서류탈락’에 이스타 “난리 났다, 비행기 못 뜬다”

윤예림,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6-13 11:31
업데이트 2023-06-1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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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 직원 딸, 서류 탈락 후 ‘최종합격’
이스타 내부에선 “난리 나, 비행기 못 뜬다”
전 직원 “누구에게도 도움 부탁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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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여객기 모습. 뉴스1
이스타항공 여객기 모습.
뉴스1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전 직원의 딸이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자 당시 회사 내부에서는 ‘난리 났다. 비행기 못 뜬다’는 말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 김유상·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 대한 속행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공판에는 이스타항공 전 청주지점장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이들은 서류 합격 기준에 미달한 지원자를 합격하게 하거나, 미응시자인데도 서류 전형에 통과하도록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사는 A씨에게 “청주공항 출장소 항공정보실에서 근무한 국토교통부 전 직원 B씨의 딸이 이스타항공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난리가 났다는 애기를 들었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이스타항공 본사 관계자가) 전화로 그렇게 표현했다”고 답했다.

A씨는 이어 “B씨 딸이 최종 불합격 처리된 후 당시 김정식 대표이사와 통화를 하자 ‘왜 그런 사항을 이제 얘기하느냐’는 말을 했고, 며칠 뒤 B씨 딸이 다시 합격 처리됐다”고 말했다.

검사는 A씨의 검찰 조사 기록도 제시했다. 기록에는 ‘검사: B씨의 딸이 지원했지만, 결격사유로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자 여기저기서 클레임이 들어왔다고 한다. 인사담당자가 B씨의 딸을 빼고 서류 합격자를 발표해버리자, 다른 부서에서 ‘비행기 못 뜨게 만들었다. 난리났다’고 해 뒤늦게 합격 통보를 했다는데 맞나?’라는 질문이 적혀 있었다.

이 질문에도 A씨는 ‘나도 그런 얘기를 들었다. (이스타항공 본사에) 전화해서 B씨의 딸이 서류 합격자 명단에 있는지 확인했다’고 했다.

실제로 B씨의 딸은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는데도 1~2차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로부터 자기 자녀가 이스타항공에 지원했다는 말을 듣고 개인적인 친분 탓에 도움을 주고 싶었다”면서 “B씨 자녀의 정보를 회사에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에 앞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B씨는 “자녀가 서류 전형에서 탈락한 이후 (최종 합격까지) 이스타항공 누구에게도 도움을 부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B씨는 자녀 채용을 대가로 이스타항공에 항공기 이착륙 승인 순서·시간, 항공기 활주로 접근 방향 등에 관한 편의를 제공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이날 재판은 2명의 증인 신문을 끝으로 마무리됐으며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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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의원이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같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이 지난 2022년 1월 전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4.27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의원이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같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이 지난 2022년 1월 전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4.27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지난 4월 27일 이 전 의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업무상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이스타항공 전 재무팀장이자 이 전 의원의 조카는 징역 3년 6개월, 최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5년 11~12월에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이 전 의원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로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 규모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2016~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평가해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또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3억 6000여만원을 빼돌리고 이 돈을 이 전 의원의 친형 법원 공탁금이나 딸이 몰던 포르쉐 보증금·렌트비·보험료 등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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