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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등 부당이득 신속 회수…재산압류 기간 단축

사무장병원 등 부당이득 신속 회수…재산압류 기간 단축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6-13 13:37
업데이트 2023-06-1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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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설 확인되면 즉시 압류로 4개월 이상 단축
경증환자 상급병원 초진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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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이날 옷깃에 ‘121879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배지(원 안)를 착용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이날 옷깃에 ‘121879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배지(원 안)를 착용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재산압류가 빨리지게 됐다. 한정적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을 위해 경증질환에 대한 상급종합병원 초진 진료를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8일 시행된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부당이득 회수를 위해 신속한 재산압류가 가능해진다. 현재 징수가 기소 후 통상 5개월 이상이 소요되면서 불법 개설 요양기관 개설자가 압류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기소로 불법 개설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불법 개설 요양기관의 재산을 압류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검사의 기소부터 재산압류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약 1개월로 단축돼 부당이득 징수금에 대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속한 재산 압류 대상은 국세·지방세·공과금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 강제집행, 어음·수표 거래정지, 경매 개시, 법인의 해산, 거짓계약 등 면탈행위, 회생·파산, 국내 미거주, 징수금 5억원 이상 등이다. 은닉재산 신고시 징수액의 5~30%(20억원 이내)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대책도 담겼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 부담이 과도할 때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재진만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초진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를 공개할 때 기존 이름·나이·주소·체납액 외에 업종·직업을 추가해 보험료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적정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및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신속한 재산 압류 등 합리적인 건보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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