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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자살’로 불안한 10대 제자, 성폭행· 흉기 위협한 학원강사

‘엄마 자살’로 불안한 10대 제자, 성폭행· 흉기 위협한 학원강사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6-13 15:47
업데이트 2023-06-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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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 극단적 선택으로 정서 불안한 10대 제자에게 접근해 성폭행을 일삼고 흉기로 위협도 한 20대 학원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13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의 항소심을 열고 “학원·과외 선생님의 책임감을 망각하고 지위를 이용해 어린 여제자에게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 제자의 정신적·심리적 충격이 크다. 1심의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 선고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10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받았다.

A씨는 2021년 6월 5일 대전 유성구 궁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B(당시 14세)양과 침대에 누워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고, 7월 22일까지 6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이 유성구 모 노래방에서 자신 몰래 친구랑 연락하자 수차례 폭력을 휘둘렀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흉기로 위협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자기네 학원생이던 B양이 어머니의 극단적 선택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한 것을 알고 접근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면서 자신과 B양의 관계를 은폐하기 위해 B양의 교우관계까지 철저히 통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여학생 제자와의 관계를 의심한 학원의 요구로 사직한 뒤에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B양의 아버지를 꼬드겨 B양 과외 선생으로 일하면서까지 이같은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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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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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A씨는 B양을 보호해야할 위치에 있는 데도 오히려 자신의 지위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이용해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다”며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하고 검찰 구형(징역 3년)보다 1년 더 높여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고 항소한 A씨 측은 지난달 9일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 “과외 선생님으로서 연애나 성관계가 용납되지 않겠지만, A씨는 B양을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만큼 1심 형은 너무 과도하다”고 변론을 했지만 기각당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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