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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갈 때 무심코 찬 금목걸이…밀수꾼 오해 받을 수도

日 갈 때 무심코 찬 금목걸이…밀수꾼 오해 받을 수도

김기성,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6-13 17:14
업데이트 2023-06-1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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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자료 사진. 서울신문 DB
금괴 자료 사진.
서울신문 DB
최근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일본에 입국하려다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 등으로 인해 세관에서 불편을 겪는 일이 속출하자 외교부가 일본 방문 시 금제품 착용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최근 일본 여행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금제품 착용하고 일본을 방문했다가 세관에서 불편을 겪은 사례와 관련 질문들이 다수 올라왔다.

해당 커뮤니티에는 지난달 31일 삿포로 입국 당시 ‘비짓재팬’(Visit Japan Web, 일본 여행자 정보를 사전 등록하는 사이트)을 통해 금목걸이를 신고했다가 “봉변당했다”라고 밝힌 여행자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평소 착용하는 금제품을 신고했다가 별도의 장소로 불려 가 가방을 하나하나 풀고 세관 직원이 몸 곳곳을 만지며 검사하는 등의 불편을 겪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범죄자 다루듯 화장실까지 따라오는데 기분이 상했다”면서 “세관 직원은 ‘일본에 금을 소지하고 왔으니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라고 설명했다.

끝내 A씨는 세관 직원과 계속된 실랑이 끝에 세금을 내지 않는 대신 보관 수수료를 내고 공항에 금목걸이를 보관하는 것으로 상황이 정리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에도 일본 구마모토에 여행 간 우리나라 국민이 금목걸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일본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금되어 7시간가량 조사를 받는 일이 있었다. 당시 착용한 장신구는 75g가량의 순금으로, 시가 600만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해외안전여행 사이트를 통해 “일본 관세 당국은 귀금속 밀수 대책 강화를 위해 입국항 세관에서의 금 또는 금제품 반입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면서 “순도와 중량, 사용(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금제품을 반입하는 경우 반드시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라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최근 우리 국민이 일본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일본 세관의 강화된 심사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평소 착용하던 고가의 금제품은 한국에 보관하고 일본에 가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금제품(반지·팔찌·목걸이 등)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시, 일본 관세법상 허위신고로 처벌 및 물품 압수 등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일본 관세 당국은 면세범위인 20만엔(약 185만원)을 넘을 경우 해당 물품에 소비세 등을 과세한다.

또 순도 90% 이상의 금 또는 금제품의 중량이 1㎏을 초과하면 세관에 ‘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신고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이를 신고하지 않고 입국할 경우 일본 관세법상 허위신고로 처벌받거나 물품을 압수당한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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