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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委 ‘업종별 차등’ 사용자·근로자 평행선

최저임금委 ‘업종별 차등’ 사용자·근로자 평행선

박승기 기자
박승기, 유승혁 기자
입력 2023-06-13 18:14
업데이트 2023-06-14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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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고용주 부담에 폐업 직면”
노동계 “낙인효과로 인력난 심화”
위원회, ILO 총회 이후 표결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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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자료 사진. 서울신문DB
최저임금위원회 자료 사진. 서울신문DB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는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차등) 적용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확연한 이견을 드러내 험난한 논의를 예고했다.

경영계는 지불주체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반영해 구분 적용을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밑도는 업종 허용은 ‘낙인효과’를 유발해 오히려 구인난이 심화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0개국이 최저임금을 시행 중이고 19개국이 업종·지역·연령을 구분해 지급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임금을 주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 직원을 줄이거나 폐업해야겠다는 지불주체들의 호소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편의점과 음식점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 때문에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지불능력이 다른 환경에서 단일한 최저임금 적용은 비합리적이며 지불능력을 고려해 감액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종별 구분 적용을 위해서는 작은 업종 단위 통계가 필요하지만 자료가 미비하고, 국세자료는 민간에서 얻을 수 없다”며 업종별 통계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2017년 최저임금위 제도개선위를 구성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통계 데이터가 부족하고 제도 타당성을 찾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특정 업종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낙인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소모적 논의를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해 2월 경총에서 발표한 한·일·EU 업종별 임금수준 자료를 보면 한국은 업종별 임금격차가 크고 업종별 구분 적용을 요구하는 숙박, 음식업은 가장 낮은 업종으로 나타났다”면서 “최저임금조차 차등 적용하자는 것은 자영업자와 노동자들의 빈곤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경제위기 극복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대기업 중심 구조 개편이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아니다”라며 “외식업은 최저임금으로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근거도 합리성도 없는 구분 적용이 된다면 구인난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111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복귀한 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또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 구속에 따른 대리 투표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세종 박승기·유승혁 기자
2023-06-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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