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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로 숨진 아내 목에서 ‘눌린 흔적’…남편 부사관 신상 공개될까

車사고로 숨진 아내 목에서 ‘눌린 흔적’…남편 부사관 신상 공개될까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6-14 09:24
업데이트 2023-06-1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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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8일 오전 4시 58분쯤 동해시 구호동에서 육군 부사관 A씨가 몰던 차량이 축대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B씨가 숨졌다. 사진 강원도소방본부
지난달 8일 오전 4시 58분쯤 동해시 구호동에서 육군 부사관 A씨가 몰던 차량이 축대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B씨가 숨졌다. 사진 강원도소방본부
아내를 살해한 후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한 혐의로 구속된 육군 부사관이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피해자 유가족 측은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신청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 당국은 지난달 23일 육군 모 부대 소속 A(47) 원사를 살인·사체손괴 혐의로 구속한 데 이어 이달 초 군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자 유가족 측은 “이 사건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최근 군 검찰에 신상정보 공개를 신청했다”며 “특정강력범죄법에 근거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일반에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유가족 측에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회신해 주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8분쯤 강원 동해 구호동에서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축대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B(41)씨가 숨지고 A씨는 다발성 골절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초기 A씨는 병원에서 경찰과 만나 사고 당시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수사 당국은 당시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 사고 지점이 내리막길도 아니었던 점 등을 토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B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

국과수 부검 결과 B씨 사인은 경부 압박과 다발성 손상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사고 당시 B씨 발목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발견된 혈흔은 소량이었던 점, 숨진 B씨 목 부위에서 눌린 흔적이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지난달 A씨를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했다.

군 당국은 교통사고로 인해 시신이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시신 은닉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 A씨에 대한 혐의를 사체손괴로 변경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는 군 당국의 수사가 시작되자 ‘졸음운전을 했다’는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A씨는 군 당국에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없어 병원으로 B씨를 옮기다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며 “B씨는 두 자녀의 엄마로서 자녀 교육과 삶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했고 극단적 선택 예후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반해 A씨는 평소 빚 문제로 B씨와 자주 다퉜다”며 “B씨 장례식에 일가친척, 직장동료들을 오지 못하게 하고 장례식 직후 군 출신 변호인을 선임해 사건에 빠르게 대응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아내를 잃은 남편으로서의 모습보다는 범행을 저지른 뒤 회피하고 방어하는 피의자의 전형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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