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에 이재명 등 4명 피의자 적시”… 특가법상 배임 및 공무집행방해 적용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 전경.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지난 12일 성남시 관광과와 회계과,비서실 등 7개 부서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날 오전에도 성남시청에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있다.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베지츠가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대부료 감면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베지츠가 2014년 성남시에 호텔을 짓겠다고 제안했고, 시는 수의계약 형태로 베지츠 측에 사업권을 줬다.
이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이었고, 황씨는 2016∼2019년까지 베지츠 대표이사이자 현재 실사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베지츠 계열사인 유엠피의 대표이사도 역임했다.
김씨는 2014년∼2016년 베지츠 대표로 근무하며 현재 논란이 되는 ‘2015년 성남시-베지츠 간 공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다.
안씨는 2012년 성남시 산하 성남산업진흥원 이사, 2015∼2020년 유엠피 이사, 2019∼2022년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을 역임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 2월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의 고발로 시작됐고, 이 대표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입건됐다.
한편, 지난 12일 경기 성남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4명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고발장에는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이 포함되지 않아,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서도 정 전 비서관의 이름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제수사를 앞두고 진행한 베지츠와의 계약 과정에 참여한 성남시 공무원들의 참고인 조사에서 “상부에서 수의계약을 결정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검찰은 압수물과 관련자들 진술 등을 검토한 뒤 이 대표와 정 전 비서관 등 당시 성남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던 주요 인물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