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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불능”…탈북女 감금해 음란채팅 中동포, 성폭행 혐의 부인

“성불능”…탈북女 감금해 음란채팅 中동포, 성폭행 혐의 부인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6-14 15:12
업데이트 2023-06-1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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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서울신문DB
법원 자료사진. 서울신문DB
중국에서 탈북 여성들을 감금한 뒤 음란 화상채팅을 시키고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중국동포가 항소심서도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 심리로 열린 A(63)씨에 대한 성적 착취 유인과 감금·강간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성 기능 문제로 범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피고인이 성 기능 문제로 고통을 겪어 성관계가 어렵고, 피해 여성 중 한 명은 피부병이 심각해 동료 여성들도 신체 접촉을 꺼릴 정도여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A씨는 2013년 2월 6일부터 이듬해 4월까지 탈북 여성 B(23·여)씨 등 10~20대 여성 3명을 중국 지린성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음란 화상채팅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8월까지 이들을 감금하며 130여차례 넘게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궁박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을 경제적 이득과 성적 쾌락을 위한 도구로 삼아 존엄성을 훼손했다”면서 “범행 경위와 수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을 전처에게 떠넘기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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