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장면 촬영해 SNS에 올리기도
태안에서 한 여중생이 또래 여중생을 발로 차는 등 마구 폭행하고 있다. 태안 여중생 폭행 영상 캡처
대전지검 서산지청(부장 박경택)은 중학생 A(14·여)양과 B(15)군을 각각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강요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공범인 C(14)양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다른 1명은 가담 정도가 크지 않아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들은 지난 4월 30일 충남 태안의 한 지하 주차장과 건물 옥상, 학교 운동장 등에서 동급생 D(14)양의 뺨을 때리고 얼굴을 발로 차는 등 7시간 동안 지속해서 때리고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폭행 장면을 촬영해 SNS에도 올렸다. D양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웃으며 방관하는 영상이 퍼지면서 비난이 커졌다. 그런데도 가해자 중 한 명은 자신의 SNS 계정에 “지들도 어디 가서 처맞고 다녀서 억울한가 XXX들”이라는 글을 올려 공분을 샀다.
서산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