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가 수술 병원을 제때 찾지 못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환자를 이송중인 119 구급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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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16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시행규칙은 119구급대 등이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관련 단체들이 이견을 제기했고, 현장에서도 최근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재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자 올해 협의체를 다시 열었다. 복지부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논의를 통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용 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능력 확인 절차가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체에서 관련 규정을 마련하겠다”며 “응급의료기관에서도 응급환자 수용에 책임감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