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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독방 갇힌다…“30일간 신문·TV 등 제한”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독방 갇힌다…“30일간 신문·TV 등 제한”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6-30 00:20
업데이트 2023-06-30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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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22일 발생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화면. 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 제공. 뉴스1
2022년 5월 22일 발생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화면. 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 제공. 뉴스1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부산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 A씨가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으로 ‘금치(禁置) 30일’의 징벌을 받았다. 금치처분은 ‘독방’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29일 법무부는 “부산구치소 및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A씨에 대해 조사한 뒤 독방에 갇히는 ‘금치 30일’의 징벌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치 처분을 받은 수용자는 공동행사 참가·신문·TV 열람·자비 구매물품 사용 제한 등이 부과되고 시설 내·외 교류가 차단된다.

법무부는 “A씨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특사경이 입건해 부산지검으로 송치할 예정”이라며 “A씨의 형이 확정되면 피해자와 원거리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보복 공포 호소한 피해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22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한 여성이 일면식 없는 남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은 사건이다. 당시 A씨는 돌려차기로 여성의 머리를 가격해 쓰러뜨렸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지난 12일 항소심에선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A씨 상고로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이 사건의 피해자 B씨는 항소심 결과에 대해 “(나에게는) 죽으라는 이야기와 똑같다. A씨는 출소하면 50대로 나와 네 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에게서 아무도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라며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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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을 마치고 피해자가 인터뷰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6.12  연합뉴스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을 마치고 피해자가 인터뷰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6.12
연합뉴스
B씨는 언론을 통해서도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내비친 바 있다. B씨는 지난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가해자가 탈옥해서 나를 때려 죽인다고 했다더라”라며 “제발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B씨는 가해자의 구치소 동기를 수소문해 직접 들은 증언이라고 주장했다. B씨에 따르면 가해자의 구치소 동기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달달 외워 본인조차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억할 정도라고 했다.

B씨는 “구치소 동기가 ‘제가 이런 아파트 이름을 들었는데 거기 사시냐’고 묻더라. 가해자가 구치소 안에서 내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계속 외우고 있단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탈옥해서 때려 죽인다고 하더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섬뜩했다. 숨이 막혔다”면서 “가해자가 보복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풀어준다면 나는 예견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나 너무 불안하다. 저 좀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이에 법무부는 피고인에 대해 특별관리를 강화하고 보복 범죄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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