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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30대 친모 검찰에 넘겨져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30대 친모 검찰에 넘겨져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3-06-30 09:15
업데이트 2023-06-3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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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 30대 친모 A씨가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인 30대 친모 A씨가 30일 오전 9시쯤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한 피의자인 30대 친모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검은색 옷차림으로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서 이송차량에 올라탔다. 얼굴을 숙이고 머리에는 검은색 재킷을 뒤집어 쓴 채였다.

취재진들이 “아이를 왜 살해했느냐”, “진료기록에 남편 이름은 직접 썼느냐”, “숨진 아이 미안하지는 않느냐” 등 물었으나 A씨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수 시간이 지나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 B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임신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11월에 넷째 자녀이자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인 딸을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그는 또 2019년 11월 다섯째 자녀이자 두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들을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에서 같은 방식으로 숨지게 했다.

A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냉장고에 넣은 상태로 보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투명 영아’ 사례를 발견, 지난달 25일 지방자치단체에 현장 확인을 요구했다.

수원시는 그 즉시 A씨의 집에 방문했으나, A씨가 출산 사실을 부인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A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B씨의 경우 “아내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아기를 살해한 줄은 몰랐다”며 “낙태를 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동안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온 B씨의 혐의가 드러난 것은 없지만, 면밀한 조사를 위해 피의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B씨 또한 A씨와 함께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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