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아기 친부 ‘무혐의’ 불송치 결정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아기 친부 ‘무혐의’ 불송치 결정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3-06-30 11:22
업데이트 2023-06-30 11: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출산사실 몰랐다”…친부 ‘혐의없음’ 처분
‘영아 살인’ 친모 출산비용…‘아이행복카드’ 사용
2018·2019년 출산 이후 두 아이 각각 살해

이미지 확대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 30대 친모 A씨가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 30대 친모 A씨가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을 수사중인 경찰이 살해된 두 영아의 친부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30일 두 아이의 친부이자 살인 혐의를 받는 친모의 남편인 A씨를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9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A씨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수사를 이어갔지만 수사결과 진술 내용과 부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에 아이를 각각 출산한 뒤 살해한 30대 친모 B씨는 이날 오전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등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피의자인 B씨와 A씨간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확인한 결과 A씨 진술 내용에 부합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말했다.

첫 범행이 있던 2018년에는 친모 A씨와 남편 B씨가 서로 임신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진술했고 실제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확인해보니 일상적인 대화만 나눌뿐, 임신과 출산 관련 내용은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범행 당시에는 A씨와 B씨가 임신 사실을 인지했으나 친모 B씨가 남편 A씨와 낙태하기로 합의하는 등 대화기록이 확인된 것이다.

또 B씨는 영아 사체 2구가 자택 냉장고 안에 수년간 보관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는데, 이 역시 수사 과정에서 B씨가 인지했다는 정황을 확인하지 못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단 피의자인 친모 B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이후에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구를 할 경우 그에 다라 남편 A씨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남편 ‘불송치’ 결정날…‘살인 혐의’ 아내, 검찰 송치
한편 친모 B씨는 이날 오전 9시쯤 검찰에 송치됐다.

B씨는 검은색 옷차림으로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서 이송차량에 올라탔다. 고개를 숙이고 머리에는 검은색 재킷을 뒤집어 쓴 채였다.

“아이를 왜 살해했느냐”, “진료기록에 남편 이름은 직접 썼느냐”, “숨진 아이 미안하지는 않느냐” 등 취재진 물음에 B씨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2018년 B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임신하게 되자 2019년에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9년에는 낙태를 하기로 합의한 뒤, 출산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해당 비용은 ‘아이행복카드(바우처카드)’로 충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친모 B씨는 여러 장소 중 냉장고에 영아 시신을 보관한 이유에 대해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B씨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가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을 고려해 지자체와 함께 피해자 보호에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 영아 시신이 영안실에 보관돼 매일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중”이라고 했다.
명종원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