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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입원 의료급여 환자 집에서 돌본다

장기입원 의료급여 환자 집에서 돌본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6-30 11:29
업데이트 2023-06-3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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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장기입원 막고자
퇴원해 의료·돌봄·식사·병원 이동 서비스
내달부터 16개 시도, 73개 시군구에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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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요양병원. 픽사베이 제공
노인. 요양병원. 픽사베이 제공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정부가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의료·돌봄·식사·병원 이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16개 시·도, 73개 시·군·구에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입원 필요성이 낮은데도 장기 입원 중인 의료급여 환자가 퇴원해 집에서 요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진 3개 시·도, 38개 시·군·구에서 했는데, 내달부터 지역을 넓혀 시행한다.

재가 의료급여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조사해 1인 맞춤형 돌봄 계획을 세운다. 이 계획에 따라 재가 의료급여 수급자는 최대 2년간 의료·돌봄·식사·병원 이동 서비스를 받는다. 필요시 냉난방 용품, 주거개선, IoT 안전망 설치 등 선택급여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2019년 6월 13개 지역에서 시작해 2021년 38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자의 82.5%가 만족했고, 73.1%가 재입원을 고려하지 않는 등 효과가 확인됐다.

복지부는 “참여율이 높은 광주·대전·제주 지역에는 시·도가 나서 서비스 제공기관을 발굴하고, 인근 시·군·구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함께 사용하도록 하는 광역형 모델을 도입해 사업 효과를 더욱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대상 여부, 내가 사는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등은 사업 참여 시·군·구의 의료급여 담당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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