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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실종 초등생 유인 50대에게 징역 25년 구형

춘천 실종 초등생 유인 50대에게 징역 25년 구형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6-30 13:48
업데이트 2023-06-3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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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 등 공소사실 일부 부인…“고의성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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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판결 이미지. 서울신문DB
검찰, 판결 이미지. 서울신문DB
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생을 데리고 있다가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30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 심리로 열린 A(56)씨의 실종아동법 위반, 감금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명령도 내려달라고 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SNS를 통해 B(11)양에게 접근한 뒤 이튿날부터 닷새간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1월 초 횡성에 사는 다른 중학생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거주지로 유인하는 등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재범했다.

지난해 7월에는 경기 시흥에 거주하는 중학생도 꾀어 유인했으며, 올해 1월과 2월 경기 양주와 수원에 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주로 채팅앱을 활용해 피해 학생들과 친밀감을 형성한 뒤 가출을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공판 내내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감금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은 부인해왔다.

A씨 측은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고의성까지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실종아동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실종아동법이 정의하는 실종아동 등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이다.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1일 열린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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