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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동안 분유 먹인 4세 딸 폭행 숨지게한 친모, 징역 35년

6개월 동안 분유 먹인 4세 딸 폭행 숨지게한 친모, 징역 35년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06-30 14:00
업데이트 2023-06-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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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일러스트. 연합뉴스
아동학대 일러스트. 연합뉴스
4세 딸에게 6개월동안 분유만 먹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3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6시쯤 부산 금정구 주거지에서 자신 딸 B(4)양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망 당시 B양은 키 87cm에 몸무게는 또래의 절반인 7㎏ 밖에 되지 않았다. 출동 경찰관이 처음에는 사망 원인을 영양실조를 착각했을 정도였다.

B양은 A씨 폭행으로 사시 증세를 보였고, 병원에서 시신경 수술 권유를 했지만 A씨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때문에 B양은 시력을 거의 잃었다.

재판 중 A씨가 동거녀 C씨와 그 남편 D씨의 강요로 1년 반 동안 1574회의에 걸쳐 성매매를 한 사실도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오랜 기간 동안 밥을 굶기고 강도 높은 폭력을 행사해왔다”며 “피해 아동이 느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하면 최대한의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은 학대, 방임, 유기에 의해 사망 당시 모습이 흡사한 미라와 같이 뼈와 살갗만 남아 있는 상태였다”며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한 엄마의 이기심 때문에 엄마로부터 보호받을 마지막 기회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동거녀 C씨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가스라이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피고인의 개인적 선택에 의한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엄마에 대한 피해 아동의 사랑과 신뢰를 배신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학대, 폭력, 방임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며 “아동학대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미치게 돼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재판 방청 이후 “그동안 아동학대 처벌은 형식적이었으나 이번 재판부는 충분히 헤아려 주셨고, 엄벌의 의지를 보여주셨다”고 말했다.

공 대표는 “(재판을 받고 있는) 동거인 가족도 공동정범으로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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