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정부·서울시, 론스타에 법인세 1682억원 반환하라”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6-30 15:12 업데이트 2023-06-30 17:27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3/06/30/20230630500155 URL 복사 댓글 14 이미지 확대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부과했다가 대법원 선고로 취소된 세금 등 1682억원을 정부와 서울시가 되돌려줘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 이승원)는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법원은 정부가 1530억원을, 서울시가 152억원을 각각 론스타가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