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 UJ스포츠 공식 인스타그램 캡처
30일 방심위에 따르면 ‘황의조 영상’과 관련한 민원(모니터링 포함)은 현재까지 모두 81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40건은 심의 상정 전 자율규제 요청 등으로 삭제되거나 운영자가 자체적으로 삭제 처리했다. 나머지 41건은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에 상정, 이 중 18건은 운영 업체에 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5일 한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그러면서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했다.
이에 대해 황의조 측은 그리스 축구 클럽 올림피아코스에서 뛰던 지난해 11월 4일 휴대전화를 도난당했고 지난달 초부터 ‘유포하겠다’,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황의조의 변호인은 지난 26일 해당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 메시지를 보낸 누리꾼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현재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황의조도 전날 법무법인 정솔을 통해 공개한 자필 입장문에서 “사생활과 관련해 불법적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