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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 학대’로 숨진 인천 초등생 일기장엔 자책, 자책, 자책

‘계모 학대’로 숨진 인천 초등생 일기장엔 자책, 자책, 자책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06-30 17:01
업데이트 2023-06-3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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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깨워주셨는데 정신 안 차려…죄송하다”
아동 살해 혐의 재판서 공개…학대당하고도 자책만
사망 당시 다리에만 상처 232개, 여러 번 맞은 흔적
10살 때 38㎏ 달하던 체중, 사망 당시 29.5㎏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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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A군(11)이 사망하기 1년 전 사진(맨 왼쪽)과 사망 한 달 전 사진, 사망 전 편의점에서 포착된 모습.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갈무리
▲인천 초등생 A군(11)이 사망하기 1년 전 사진(맨 왼쪽)과 사망 한 달 전 사진, 사망 전 편의점에서 포착된 모습.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갈무리


“어머니께서 오늘 6시 30분에 깨워주셨는데 제가 정신 안 차리고 7시 30분이 돼서도 (성경을) 10절밖에 안 쓰고 있었다. 어머니께서 똑바로 하라고 하시는데 꼬라지를 부렸다.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계모의 학대로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1살 초등학생의 사망 전 일기장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어린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학대를 당하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면서도 스스로를 자책하는 모순된 행동을 보였는데도 가해자인 의붓어머니는 “좋은 날도 많았는데, 나쁜 일만 적은 것 같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류호중)는 30일 오후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 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A(43)씨와 친부C(39)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개된 일기장을 보면 A씨 의붓아들 B(사망 당시 11살)군은 지난해 6월 1일 학대를 당하고도 도리어 자신을 자책했다.

B군은 일기장에 “매일 성경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잠을 못 주무셔서 힘드신데 매일매일 6시 30분에 깨워주셔서 감사한데 저는 7시 40분까지 모르고 늦게 나왔다”며 “어머니께서 제 종아리를 치료하시고 스트레스받으시고 그 시간 동생들과 아버지께서도 힘들게 만들어서 죄송하다”고 적었다.

반성문을 쓰듯 사죄와 용서를 구하는 글도 다수 발견됐다.

B군은 같은 해 11월에는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의자에 묶고 나가셨는데 정말 끔찍했다”며 “내일은 하라고 하시는 것만 할 것이다. 다시는 묶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고 토로했다.

B군은 12월에는 “무릎을 꿇고 벌을 섰다. 의자에 묶여 있었다”라거나 “나는 빨리 죽을 것이다”고 일기장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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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초등학생을 지속해서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43)와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친부(40)가 지난달 16일 오전 각각 인천 논현경찰서와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11살 초등학생을 지속해서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43)와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친부(40)가 지난달 16일 오전 각각 인천 논현경찰서와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연녹색 수의를 입은 채 최근 출산한 신생아를 가슴에 안은 채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일기장과 관련해 “가족들과 나들이 가는 날도 있고 여러 날이 있었는데 일기장에는 일부 내용만 쓴 거 같다”며 “일기장에 잘못했던 것 돌아보면서 쓰도록 해서 (그런 거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B군을 학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양육 노력을 했고 범행 당시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이를 돌봐야 하는데 정신·육체적으로 매우 힘들었다”며 “감당이 안 돼서 시댁에 내려가는 방법도 알아보고 있었고 유학도 추진하고 있어서 남편과 의논해야 하는데 크게 대화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B군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홈스쿨링을 하면서) 아이가 음악을 좋아해서 기타나 피아노 등 음악 공부를 많이 했다”며 “학습지도 하고 공부도 했는데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공부보다는 하고 싶은 거 하게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B군의 사망 전날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공개됐다.

B군은 당일 A씨로부터 폭행당하고 의자에 장시간 묶여있다가 풀려난 뒤 절뚝거리면서 편의점으로 걸어갔고, 음료수 3병을 구입한 뒤 가게 안에 앉아있다가 A씨와 그의 지인에게 발견돼 집으로 돌아갔다.

검찰이 이날 공개한 수사보고서에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아들(B군)이 학교에서 자위행위를 했다”라거나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가 있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그러나 B군의 담임선생님은 “그런 행위를 한 게 없고 증상을 보인 적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학대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연필·가위·컴퍼스에서도 혈흔이 나왔다”며 “피해자가 16시간 동안 의자에 결박된 채 묶여 있던 방에서는 소변이 담긴 휴지통이 발견됐다”라고도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B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친부인 C씨도 202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드럼 채로 아들 B군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아내 A씨의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모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10살 때 38㎏이던 B군의 몸무게는 사망 당일에는 29.5㎏으로 줄었고, 사망 당시 다리에만 232곳 등 온몸에서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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