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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지 4일 뒤 사망한 아들 ‘화장할 돈 없어 산에 묻었다’...20·30대 부부 긴급체포

태어난지 4일 뒤 사망한 아들 ‘화장할 돈 없어 산에 묻었다’...20·30대 부부 긴급체포

강원식 기자
입력 2023-06-30 17:30
업데이트 2023-06-30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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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출생한 뒤 퇴원해 집에서 사망.
화장비용 없어 출생·사망신고 없이 인근 야산에 묻어.
경찰 정확한 사망경위 등 조사.

경남 거제시 지역에 거주하는 20·30대 부부가 출생 4일 뒤 사망한 영아를 출생·사망신고 없이 인근 야산에 묻은 것으로 파악돼 경찰이 시체 수색작업과 함께 정확한 사망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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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  지역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생후 5일된 영아가 지난해 9월 사망한 뒤 야산에 묻힌 것으로 파악돼 경찰이 영아가 묻힌 장소로 추정되는 현장에서 30일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 거제 지역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생후 5일된 영아가 지난해 9월 사망한 뒤 야산에 묻힌 것으로 파악돼 경찰이 영아가 묻힌 장소로 추정되는 현장에서 30일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경찰청은 생후 5일된 아들을 비닐봉지에 싸 야산에 묻은 혐의(사체유기)로 A(20대)씨와 아내 B(30대)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9일 거제 주거지에서 C군이 사망하자 비닐봉지에 싸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2021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함께 생활하며 지난해 9월 5일 거제시 한 산부인과에서 C군을 출산하고 4일 뒤인 같은해 9월 9일 아이와 함께 퇴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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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  지역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생후 5일된 영아가 지난해 9월 사망한 뒤 야산에 묻힌 것으로 파악돼 경찰이 영아가 묻힌 장소로 추정되는 현장에서 30일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 거제 지역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생후 5일된 영아가 지난해 9월 사망한 뒤 야산에 묻힌 것으로 파악돼 경찰이 영아가 묻힌 장소로 추정되는 현장에서 30일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제공
A씨 부부는 경찰조사에서 “아이와 함께 퇴원한 뒤 집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보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며 “아이를 화장하면 돈이 많이 들어갈것 같아서 다음 날인 10일 새벽에 인근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야산에 아이를 묻었다고 진술한 장소에서 아이의 시체를 찾기 위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A씨는 “손으로 깊이 10㎝쯤 땅을 판 뒤 사망한 아이를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망한 아이가 깊이 묻히지 않은 상태에서 야생동물 등에 의해 유실됐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흔적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경제적 여유가 없어 태어난 아들을 입양을 보낼 계획이었는데 출생신고를 하기 전에 아이가 사망했다”는 A씨 부부의 진술에 따라 정확한 사망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C군 소재불명 사실은 B씨 주민등록 주소지인 경남 고성군이 병원에서 출생한 기록이 있는 C군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은것을 확인하고 지난 29일 오후 7시 40분쯤 경찰에 신고를 해 소재파악에 나선 경찰이 A씨 부부를 만나 범행 사실을 자백받았다.

경찰은 A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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