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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을 죽여야 한다”며 직장동료 여성 찌른 30대

“푸틴을 죽여야 한다”며 직장동료 여성 찌른 30대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6-30 17:31
업데이트 2023-06-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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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을 죽여야 세상이 구원받는다”면서 직장 동료인 30대 여성이 푸틴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살해하려 한 30대 조현병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살인미수죄로 집행유예와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무고한 피해자를 만든 점에서 장기간 사회와 격리하고 정신과 집중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3시 40분쯤 대전 대덕구의 한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직장 동료인 B(35·여)씨를 기다리다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는 B씨를 발견하고 달려가 얼굴, 옆구리, 팔 등을 20차례 넘게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이를 목격한 행인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경찰조사 결과 2006년부터 조현병을 앓아온 A씨는 꾸준히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범행 4일 전부터 “푸틴을 죽여야 세상이 구원받는다. B씨가 푸틴이다”는 환청과 망상에 시달리다 결국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깊은 자상을 입고 3∼4차례 복원수술에도 일부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하는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고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3년 4월 중순에도 길가에서 마주친 여성의 등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6년 8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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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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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망상에 빠진 A씨가 직장 동료인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퇴근하기를 기다렸다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B씨는 다행히 생명을 구했으나 깊은 상처로 근육이 찢어지고 신경이 절단되는 등 장애 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B씨와 가족들이 엄벌을 호소하는 반면 A씨 가족은 5000만원을 형사 공탁하고 조현병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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