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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태도 탓하자 투석필터에 ‘이물질’ 넣은 간호사…“소독한 것”

환자가 태도 탓하자 투석필터에 ‘이물질’ 넣은 간호사…“소독한 것”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6-30 18:40
업데이트 2023-06-3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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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업무태도를 지적하는 환자에게 앙심을 품고 혈액투석 필터에 이물질을 주입한 간호사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30일 중상해와 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59·여)씨의 항소심을 열고 “A씨가 투석막에 이물질을 주입해 상해를 가한 혐의는 범행 동기 등으로 볼 때 인정되나 중상해는 아니다”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대전 모 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2020년 9월 11일과 18일 2차례에 걸쳐 이 병원 인공신장실에서 혈액투석 환자 B(52)씨의 투석 필터에 불순물을 주입해 오한과 고열을 동반한 패혈증(의증)을 앓게 하는 등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달 7일에도 투석 필터에 불순물을 넣어 주입하려다 다른 간호사가 투석기에 이물질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투석기를 교체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검찰조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업무 태도를 지적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수사 후 A씨를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이 병실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의 혐의를 밝혀냈다. A씨가 병실 내 CCTV 사각지대에서 이물질을 몰래 주입하는 장면을 잡아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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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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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A씨가 이미 설치한 투석막을 분리했다가 다시 설치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로 미뤄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A씨는 병원 원장과 가까운 B씨가 자신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전해 재계약을 방해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등 A씨의 범행에 의도와 동기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투석 필터에 어떤 이물질을 투입했는지 알 수 없고, B씨가 약물 처방을 받고 곧 회복된 점으로 볼 때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중상해 혐의가 아닌 상해 혐의만 인정했다.

A씨는 재판 과정 내내 “B씨에게 감염될까 봐 투석필터를 소독한 것이다. B씨와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면서 “투석 환자에게 고열과 오한은 종종 발생하는 일이다. 이는 B씨가 외부에서 가져온 도시락이 상했거나 병실 정수기가 오염돼 나타난 것일 수도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있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가 간호사로서 의료 윤리를 위반하고 약자인 환자에게 ‘보복 목적’으로 생명을 위협했는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비합리적인 주장만 계속 반복하고 있다”며 “1심에서 무죄로 본 중상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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