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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의대 졸업생, 국시 보면 안돼” 의사들 소송…법원 판단은?

“헝가리 의대 졸업생, 국시 보면 안돼” 의사들 소송…법원 판단은?

윤예림,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7-02 16:04
업데이트 2023-07-0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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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법원 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헝가리 의대를 졸업하면 국내에서 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의사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외국대학 인증요건 흠결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공의모는 20~30대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의 모임이다.

공의모는 헝가리에 소재한 4개 의과대학 졸업생의 국내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며 지난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외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받은 경우 국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의사가 될 수 있다. 공의모가 문제 삼은 헝가리의 4개 대학은 모두 복지부가 고시한 인정 기준에 따라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외국 대학에 포함돼 있었다.

인정 외국대학이 되려면 ▲해당국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해당국에서 의사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하고 ▲해당국의 언어사용 능력을 검증받아 편·입학을 허용해야 하며 ▲외국인의 편·입학 절차, 허용 인원수가 학칙에 규정되고, 준수돼야 한다 등의 세부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공의모는 이들 대학이 입학 자격, 입학 정원, 졸업 요건 등에 대한 학칙을 갖추지 않고 있고 모든 정규 과목의 수업을 헝가리어가 아닌 영어로 진행하고 있다며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헝가리가 한국 유학생에게 자국 내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발급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며 “국내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수련과 전공 선택의 기회를 침해당하고 취업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 아니다”라면서 소송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행정소송에서 확인되는 대상은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관계의 존재유무이지, 사실관계 확인은 행정소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소송은 국내 의대를 나오지 않더라도 의료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우회로로 헝가리 의대가 부상한 상황과 관련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실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23년까지 23년간 해외의대 출신 국가별 의사국가고시 응시자는 총 409명이었다. 이중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이 106명으로 뒤를 이었다. 응시자 409명 중 247명이 합격해 합격률은 60.4%였다.

공의모는 앞서 “헝가리 의대 진학은 ‘한국의사의 꿈’과 ‘의사인 부모님의 병원을 물려받는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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